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 

 

<청년내일저축계좌> 해지요건

 

◎ 만기해지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지급)

  - 3년간 통장유지

  - 근로활동 지속

  - 교육(총10시간) 이수

  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
 

◎ 중도해지  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지급)

  - 근로.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

 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

  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
 

◎ 환수 (본인적립금 + 이자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)

  - 기간중 근호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
  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

 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
  - 본인(가입자) 사망 시

  - 압류.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
 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
 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
 

 

 

 

<청년내일저축계좌> 신청방법

 
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

◎ 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(수) ~ 2024년 5월 21일 (화)

◎ 민원상담 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
  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
  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
  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4.5.21(화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
  (예) 5.21(화) 23시 로그인하여 5.22(수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

 
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