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청년내일저축계좌> 해지요건
◎ 만기해지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지급)
- 3년간 통장유지
- 근로활동 지속
- 교육(총10시간)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◎ 중도해지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 지급)
- 근로.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
◎ 환수 (본인적립금 + 이자[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])
- 기간중 근호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
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 시
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- 본인(가입자) 사망 시
- 압류.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
<청년내일저축계좌> 신청방법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2024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
◎ 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(수) ~ 2024년 5월 21일 (화)
◎ 민원상담 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: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4.5.21(화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(예) 5.21(화) 23시 로그인하여 5.22(수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